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 등록 2008.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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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

용인시는 토지특성이 변동된 5488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수시분을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토지특성이 바뀐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곳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는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돼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수시분은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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