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인식바코드 도입고지서 발송

  • 등록 2008.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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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금년 정기분 주민세 안내

처인구 세무과는 금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시행되는 음성인식 바코드 도입 관련 안내문을 지역 내 시각장애인 세대주 501명에게 발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 발송은 금년 정기분 주민세로 전년대비 7.3% 증가한 8만 5400건, 8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정보접근 편의 제공을 위한 주민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안내문에는 음성인식바코드 서비스 소개, 활용방법, 바코드 인식기 구입방법 등이 기재돼 시각 장애인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음성인식바코드 도입고지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추진된다.
8월 중순에 발송되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앞면 우측 상단에는 음성인식 바코드가 인쇄돼 납세자명, 과세기관, 과세년월, 세목, 납부금액, 납기년월일, 문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긴다. 시각 장애인은 음성변환장치(인식기)를 이용해 코드를 판독하고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다.

개당 75만여 원인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기는 근로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무상 지원받고, 일반시각장애인은 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구입비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문의 031-324-5176)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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