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하면 벌금 면제!

  • 등록 2008.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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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가운데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으로 나타난 7종 2만1320개 광고물에 대해 2010년까지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자진신고기간 동안 시청 건축과 및 각 구청 도시건축과, 읍·면사무소 광고물관리팀에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광고물 가운데 미신고, 무허가, 법령 위반 광고물에 한한다.

시는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의 경우 자진신고 시 적법으로 간주해 별도의 시정이나 보완 조치 없이 허가·신고 처리하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기간 내 불법사항 시정·보완 시 허가·신고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신고 구비서류는 현 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해 자진 신고율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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