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변 업소 광고물 제한

  • 등록 2008.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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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9개구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용인시 지역 내 주요 도로 9개 구간 주변 건물의 광고물 수량 및 글자 크기 등이 제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지역 내 주요 도로 9개 구간(전체 길이 109.5㎞) 주변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도 17호선 양지면 제일리∼백암면 고안리 구간 양방향(17.97㎞) ▲국도 42호선 기흥구 영덕동∼양지면 추계리 구간 양방향(28.15㎞) ▲국도 43호선 수지구 상현동∼모현면 동림리 구간 양방향(14.21㎞) ▲국도 45호선 양방향 모현면 왕산리∼처인구 남동 구간 양방향(16.20㎞) 등이다.

이밖에 ▲국지도 23호선 수지구 동천동∼기흥구 고매동 구간 양방향(21.70㎞)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9호선 보라동 419-11∼용인정신병원 구간 양방향(3km)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4호선 및 중3-93호선 마북동 서울우유∼언남동34-2 구간 양방향(3㎞) ▲시도 1호선 죽전동 1003-54∼죽전동 1094-3 구간 양방향(1.1km)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1호선 및 대1-2호선, 대3-3호선 상현동 83-6∼동천동 236 구간 양방향(4.2km)이 지정됐다.

해당 구간 도로변 업소들은 앞으로 업소별로 간판 등 2개 이내의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고물에 흑색과 적색을 전체 광고물 면적의 50%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을 제외하고 네온.전광 또는 점멸 방식의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며 기둥을 세워 만든 지주형 간판도 시에서 정한 디자인을 선택해 설치하는 동시에 높이 역시 3.5m로 제한된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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