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 등록 2007.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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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혹 언론매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 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징수방법 및 징수금액
부담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전기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내에서 징수합니다. 현재 부담금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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