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달 8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무단용도 변경을 제외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50평 이하 단독주택,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어도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오는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건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사용권리에 대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