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등록 2018.02.26 0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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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현수막·전단 등 대상 … 월 최대 30만원 ‘지급’

 


용인시가 불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6년 ‘용인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지난해 6월 시행했지만, 보상금 대상 중 현수막 등이 제외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나 가로수·가로등·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단,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불법현수막의 경우 그 동안 용역업체에 맡겨 정비를 해왔으나 정비를 피해 게릴라식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000원, A4이하 벽보 100장당 3000원, 전단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보상금은 만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한다.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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