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기대

  • 등록 2017.10.10 11:03:22
크게보기


(용인신문) 교육부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 개정(공포 2017.4.18., 시행 2017.10.19)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쳐 마련되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도핑의 개념과 금지 약물 정보 및 도핑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격교육·강의교육·체험교육 등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