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17.08.14 0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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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지난 9일 일괄 발송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7월말 기준 5139건에 8200여 만 원이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은 ARS(1544-9344)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현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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