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 등록 2017.07.26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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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한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산림레포츠 시설내 성치가 금지왼 휴게 음식점.매점을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등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또한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등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하여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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