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에 출석한 군 교도소 수용자의 포승줄과 수갑을 해지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군 교도소장에게 법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법원지원장에게는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군교도소 수용자 A씨는 2016년 3월 교도관 B씨와 헌병 3명의 호송으로 지방법원에 출석하였는데,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선서를 하였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 시간대 출석한 민간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재판 시작 직전 수갑이 해지됐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제280조는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는 재판받는 수용자에 대해 보호 장비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용자 A씨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받는 것을 지켜본 법원 보안관리 대원 C경위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