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사 하청업체들의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해 난투극까지 벌이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의 S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공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도가 났으며, 이에 하도급 업체 30여곳이 공사대금 약 260억 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 직원들을 동원했다.
이들은 이 아파트 곳곳을 점령하고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4월 공개 매각 처리를 통해 S기업에 아파트 222세대 공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S기업이 고용한 용역들의 횡포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아파트에 모인 4∼5개 조폭들은 자신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이사오는 입주민에게 ‘입주비’명목으로 1500만원의 현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0분께 용인시 공세동 성원레이크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봉천동식구파 조직원 등 9명이 난투극을 벌였다.
이들은 5대 4로 갈려 피투성이가 돼 상대편에게 소화기를 뿌렸고, 승용차를 타고 돌진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번 다툼은 아파트를 점거한 조직폭력배와 S기업 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 간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한 주민들은 “한 두 번도 아니고 패싸움이 반복적으로 벌어져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며 “창피해서 손님을 초대하기는 커녕 밤에는 가족들의 외출도 막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의 연관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사채업자 등의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비호세력의 실명까지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난투극에 가담한 조폭들을 조사해 처벌하고, 이들이 실제 유치권자인지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