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 ‘불가피’

  • 등록 2011.09.05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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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위법 개정 예상하고도 제정 강행 ‘비난’
시의회, “행정력 낭비 … 책임 물을 것” 의혹 제기

대형 할인점 등 500m 거리 제한
보름 뒤 국회 상위법은 1km로

   
전통시장 보호 등을 명분으로 지난 6월 시 집행부가 제정한 ‘전통시장 및 전통 상업구역 지정조례’가 시행 두 달여 만에 개정될 상황에 놓였다. <관련기사 본지 874호 5면>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조례 의결 직후 인 6월 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

이에 따라 ‘성급한 조례 제정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 조례 제정을 강행한 시 집행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특히 처인구 전통시장 인근 지역에 진행 중인 용인 5구역과 8구역 등 주택재개발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6월 제161회 임시회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 지정, 대형 및 준 대규모 상점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상정했다.

당시 시 집행부 측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현행법 상 대형업체 입지 제한거리에 맞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상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부칙에 따라 2013년까지 기존 법안이 유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불과 보름 뒤, 유통법 개정안과 관련 부칙이 개정됐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통상업 보전구역 반경 1Km내에 3000㎡ 이상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 또는 500∼3000㎡ 미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가 신규 출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당시 현행법에 맞춰 제정한 조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월 조례제정 당시 국회 상황을 기다릴 수 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상인 이 아무개(56·남)씨는 “조례 제정당시부터 인근 재개발구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조례가 통과된 후 지난 7월 중 용인5구역과 8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이 승인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 측이 조례를 다시 상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내에서 회자되는 소문은 차치하더라도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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