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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국토부 측이 용인지역 내 대상기관 6곳 중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을 제외한 4곳의 일반매각을 추진 중이다.
해당기관 이전 비용마련과 존치 시 이전된 공공기관의 재입성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반매각 될 경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문화·복지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용인지역 내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국립경찰대와 법부연수원, 기흥구 마북동의 한국전력기술(주),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죽전동의 한국전산원, 동천동의 중앙구매사업단 등이다.
이들 기관의 부지면적은 약 160만㎡로 50여만 평 규모다. 이 중 LH 측이 매입키로 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을 제외하면 약 2만 여 평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이들 4곳의 부지 및 건축물 매각을 진행했고, 중앙구매사업단(조달청)의 경우 일반 기업에 매각됐다.
도와 국토부는 이들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찰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측은 오는 2013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매각된 부지 활용방안 역시 매입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 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즉, 현재 일반사무실 용도 등으로 승인된 부지 및 건물의 활용 폭이 다양해 질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이전기관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수지구에 위치한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주민 문화·복지시설 활용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마북동 한국전력기술(주) 부지 역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이 다양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 측의 매각방침 등을 볼 때 주민요구를 수렴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의 부지 매입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 측은 “재정 상황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그동안 지역 내에서 제기됐던 활용방안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용인지역 내 이전 공공기관 부지의 경우 대부분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높은 토지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 기업 등의 업무시설 등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