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 시장직 유지

  • 등록 2011.05.24 0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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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던 시장 직 유지 논란이 일단락 된 분위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18일 용인시장 당선 후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추징금 4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카드의 사용한도가 총 600만원으로 많지 않았고, 그 중 440만원은 변제한 점, 비품구입 및 인수위 활동비용 등으로 금원을 써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후배 이 아무개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 등으로 한 달 간 490여 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불기속 기소 돼 검찰로부터 2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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