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전기공급의 중지(휴지) 및 재공급하기 위한 방법

  • 등록 2009.05.04 00:00:00
크게보기

Q)휴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휴지)할 수 있습니까?

◈ 휴지 신청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중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쉬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다음 고객에만 해당됩니다.
① 농사용전력 및 농사용전등 고객
② 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 별표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 사업 중 농사용전력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고객
③ 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④ 유수지 배수펌프장
⑤ 융설용(融雪用) 전기설비
⑥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 휴지 전기 재공급계약전력 5kW 이하 농사용 고객은 휴지, 재공급 신청절차를 생략합니다. 즉, 계약전력 5kW 이하 농사용전력(갑) 고객은 1년에 2회 검침(11, 2월 또는 12, 3월)을 실시하고 계약전력 5kW 이하 농사용전력(을, 병) 고객은 매월 검침을 실시하되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청구합니다(소액전기요금 합산 청구 적용 배제).
계약전력 5kW를 초과하는 농사용전력은 고객의 전기사용시기에 따라 휴지·재공급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국번없이 123번) 또는 직접 관할 한전에 전화(330-2221~6)또는 내방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청구는 전기 재사용일부터 적용하게 되며, 전기를 사용하는 기간이 1개월이내일 경우에는 1개월분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문의처 : 한전용인지점 종합봉사파트
(031-330-2221~2227)
용인신문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