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책임제 운영한다

  • 등록 2008.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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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대적인 체납징수활동 전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가 시행된다.

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금 체납과 세수 부족 등이 심해져 금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9월과 10월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급과 6급 전 공무원과 시청과 구청의 세정부서 직원 등이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책임 징수 해당 공무원은 총 536명으로 일 인당 체납자 10명씩 맡아 총 5360명에게 72억 원을 징수하도록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세정 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은 징수가 다소 용이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위주로 맡고 세정부서에서는 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 확보의 경우 등을 맡는다. 체납 유형에 따라 접근 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제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중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해 특별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세정과 황병국 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세입 규모의 34%를 차지하고 매년 체납액이 급증해 시 재정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와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채권확보 등은 조세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년 7월말 기준으로 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62억 원, 시세 541억 원으로 총 803억여 원에 달하는 등 체납세 누증이 많아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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