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식(14)/사망한 남편,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 등록 2006.02.24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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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망한 남편이 채무가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다. 어린 자녀와 일정 소득도 없이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남편 생존시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가 상속될까봐 유족연금 신청도 할 수가 없다. 남편이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과 채무 상속과는 무관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소득 수단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 등 유족이 가입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재산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의하지 아니하며 유언에 의하여 그 순위나 지분을 변경할 수도 없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자만이 그리고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취소되어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18세 미만 손자녀, 60세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의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급여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지급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 288-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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