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최대 80% 감면

  • 등록 2021.07.19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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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서 오는 12월까지 연장키로

[용인신문] 용인시는 오는 12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최대 80%의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코로나19가 길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 주거를 제외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시의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이나 식당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어 영업이 중지된 경우엔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숙현 기자 yongin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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