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전 연령으로 확대

  • 등록 2021.04.19 10:24:12
크게보기

25일부터 지급…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용인신문] 용인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도입해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는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복지수당을 받게 됐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숙현 기자 europa@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