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칼럼4 - 교통사고시 형사상 합의에 대하여

  • 등록 2004.06.14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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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형사합의

중대 10대항사고, 도주, 사망사고 및 종합보험 미 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는 적어도 1심 선 고전까지는 형사합의를 하여야 형사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법률적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경제적 상황, 사회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부상시 초진 1주당 50-70만원, 사망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1000~2000만원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면 형사합의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협의가 잘돼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의사표시임에 반해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가 있으면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공탁은 합의보다 못한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현실이다.)

※ 중대 10대항사고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안선 침범, 20Km이상의 규정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 통행방법위반, 회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嵐?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등의 사고.

※ 공탁방법 : 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법원 소정의 공탁서, 공탁통지서에 작성하고 지정은행인 조흥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여 공탁서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과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민사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서 작성시 문구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문구상에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형사위로금조로 합의를 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그 금액의 1/2을 위자료에서 차감되게 된다

※ 참고 판례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위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 즉 형사 합의금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타3133)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때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하였다면, 이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에 공제되지 않고 다만 위자료 의 참작사유만이 된다고 할 수있다.(대법원 1990. 8. 30 선고 90나 18458 등)

■ 차감된 금액에 대한 조치

▷ 가해자 입장

보험회사가 민사상의 합의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합의한 경우 이에 대 한 부당이득을 보았으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이른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여 가해자는 차감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 즉, 판결문이나 조정 결정시 손해배상액 산출내역서로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의 형벌이 확정된 이후에 요구해야지 확정 전에 요구시 피해자의 원성을 살 수 있고 또한 형사합의를 무효화하여 검찰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게 된다.

▷ 피해자 입장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하기 이전에 아쉬운 입장의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상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자체의 채권을 피해자 측에게 양도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증 내지 인감증명을 받아놓고 채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즉,
1) 합의서상에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형사위로금 표시 및 채권양도 표시
2) 채권 양도 내용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3) 공증 또는 인감증명을 받을 것

어쨌든 가해자입장이든 피해자입장이든 간에 상기 내용은 소송 제기시에 발생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민진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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