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패류독소 ‘주의’, “채취금지 지역 조개 먹지 마세요”

  • 등록 2018.03.15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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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경남도는 봄철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부산과 경남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조개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3~6월 해수 온도가 높아질 때 홍합·굴·바지락·피조개 등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생성하는 독이다.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독소 검출 지역에서 나오는 조개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감천(262㎍/100g 검출), 경남 거제시 동부 능포 연안(239㎍/100g 검출)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패류독소 발생 인근 해역과 기준치이하 검출지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수산물을 위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패류독소 섭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도내 주요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를 통해 패류독소 예방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패류독소의 주요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한다.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냉장에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허용기준 이상 검출된 지역에서 조개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노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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