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접수 시작

  • 등록 2018.03.14 10:13:38
크게보기


(용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유통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 제품은 유통 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천만원 이상 수입 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서연 기자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