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3가지 이상 이미용 서비스제공시 최종가격 알려야

  • 등록 2017.10.19 0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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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년 9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이·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 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 대상은 아니다.

인천시는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60㎡이상 이·미용업소 1,531개소에 대하여 개정사항 안내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한 계도활동에 나서며, 60㎡미만 미용업소, 피부미용업소 등은 관련협회에서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대한미용사회 인천광역시협의회 등 관련 공중위생단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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