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시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과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24일부터 7월26일까지 3일간 해양경찰청과 한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5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6건,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전 1건 ,수상레저기구 번호판 위조 3건 등 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근거에 의거 해양경찰청에 합동점검을 요청하여 이루어 졌으며,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구간을 중점으로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무등록사업,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레저기구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한강 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수상 레포츠에 대한 안전 및 질서 의식을 다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