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진엽 장관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

  • 등록 2017.05.30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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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0일(화)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고 전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1년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공모·선정, 입퇴원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정진엽 장관은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그간 개정법 시행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립병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입·퇴원절차 등 법·제도나 전산시스템 운영에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콜센터(☎02-2204-0003)을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조기 정착과 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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