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가능 합니다

  • 등록 2017.04.27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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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당부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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