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 등록 2017.04.21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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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목)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 한시적 非법정위원회
** 품목조정 :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붙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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