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추가 의견 전달

  • 등록 2017.03.17 1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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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개발 과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추가 의견을 전달하였다.

미쉘 풍크 과장은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지난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WHO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장기적으로 강제입원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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