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서비스, 경제적 편익효과 연간 9,001억원

  • 등록 2017.03.03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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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통한 요양기관 서비스 지속 발굴키로


(용인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의약5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정보기술 활용,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이다.

 ※ 의약5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비용 절감과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우수한 ICT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을 실시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정보화지원 효과로 ▲1997년부터 전송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온 EDI서비스를 2011년부터 전송료가 없는 심사평가원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연간 전송료 절감(203억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 이내 미 청구자료에 대한 청구안내로 청구권리에 대한 구제효과(262억원) ▲진료비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불능, 반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청구 사전방지 효과(2,3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필수기재사항 누락·착오·증빙자료미제출 등 단순 행정적 착오사항을 청구 전에 수정·보완하여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정확한 진료비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지원 효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위반 사전 예방효과(4,930억원) ▲병원정보시스템의 진료내역 데이터(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모듈 무료제공으로 SW구입 또는 임대비용 절감(1,067억원) ▲PC보안 프로그램 무료제공 및 활용(150억원) ▲홈페이지 보유기관 대상 개인정보 노출진단 서비스(5억원)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4억원) 등으로 요양기관의 정보화 관련 관리·운영·구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정보화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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