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 유전자검사 일부 제외 및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

  • 등록 2016.11.25 1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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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보건복지부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번 개정내용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검토된 사항이다.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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