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11월 10일부터 캐나다 여행 시 전자 여행 허가 필요”

  • 등록 2016.11.09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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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캐나다 정부가 한국 여행자들이 캐나다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 적절한 여행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10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캐나다 비자면제국가 국민이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하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다.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의 여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자면제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을 위해 단기 보완 장치가 마련되었다. 해당 이중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허가를 받으면 캐나다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과 같이 캐나다 여권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여권으로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이 단기 보완책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서 받은 시민권이 있고 급히 캐나다로 가야할 경우(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여행일로부터 4일간 유효하다. 이 단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은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적절한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Canada.ca/eTA는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오직 유효한 웹사이트이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고 비용은 7캐나다 달러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캐나다 여행을 위해서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고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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