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미화원과 통상임금 소송 패소

  • 등록 2016.09.26 1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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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속가산금, 명절 휴가비 등 제외한 통산임금 수당은 위법

용인시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이 시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김아무개씨 등 73명이 시를 상대로 낸 8억9000만원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가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근속가산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양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노사 단체협약에 해당 통상임금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임금은 소폭 조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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