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출자한 리츠,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 등록 2016.09.20 14:26:05
크게보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리츠 등을 통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세대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고서연 기자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