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정직, 부정부패 없는 교육을 위한 청렴서한문 발송

  • 등록 2016.09.08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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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가족과 학부모 대상 교육감 서한문 발송


(용인신문) 경기도교육청이 7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교육가족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을 격려하고, 청렴 경기교육 실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경기교육가족과 학부모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져 경기 혁신교육이 더욱 청렴하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뢰와 정직, 부정부패 없는 교육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기교육,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드는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온가족과 함께 넉넉한 웃음과 푸근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 바란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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