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신고자
성희롱 경찰 중징계

  • 등록 2016.09.05 0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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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알게 된 여성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성희롱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용인동부경찰서는 A경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7월 15일 오후 9시께 호프집에서 여사장,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 농담을 건네 징계를 받았다.

 

A경사는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을 인연으로 B씨를 알게됐다.

 

이날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호프집을 찾아 술을 마시던 A경사는 이곳에서 B씨를 만나게 돼 술자리를 하다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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