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16.07.29 11:00:06
크게보기


(용인신문) 성남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비롯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우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8월 1일 성남시내 16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27곳, 중원구 18곳, 분당구 44곳이며,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어길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2017년 1월에는 2단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을, 2018년 1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