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의회법무팀, 변호사 없이 승소 이끌어내

  • 등록 2016.07.25 13:39:26
크게보기


(용인신문) 포천시는 행정을 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행정이라도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도 같은 경우로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2순위 응찰자가 입찰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임시지위보전과 계약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소가 1억원으로 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여 포천시장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하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제출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공판에 불출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승소의 확신을 갖고 포천시장의 당사자 수행이라는 결단을 내려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6.7.2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 민사부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4백2십만원이라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승소사례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포천시 의회법무팀은 앞으로도 각종 유사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포천시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