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형 도의원 상고... 대법 기각

  • 등록 2016.07.11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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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의회 장전형(더불어민주당·용인3)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내년 4월 12일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장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용인3선거구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 1년 4개월의 임기가 남은 만큼 재보궐 선거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장 의원이 항소심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의원은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역북지구 협상대상 시행사 대표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고, 무자격업체인 A사를 역북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1억6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의 실패로 도시공사에서 직위된 이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2014년 6·4 지방선거 용인 3선거구에 출마해 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1년 후 법정 구속,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매월 520만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아와 논란을 빚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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