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부동산 감면자료 일제정비

  • 등록 2016.06.14 11:11:32
크게보기


(용인신문) 동두천시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부동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6월 한달간에 걸쳐 '자견농민 부동산 감면자료 일제정비계획'을 수립,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비도시지역내 농지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최근 3년간에 걸쳐 감면건수는 51건이고, 감면금액은 2억원에 달한다.

정비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자경여부를, 현지출장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감면목적에 맞게끔 이용되는지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 중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이지만 이번 정비결과를 재산세 분야에도 연계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할 것이며, 매월 감면부동산에 대한 유형별 관리로 지방세 감면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겠다." 고 하였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