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6.06.02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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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하남시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만80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및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또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373천원으로 지역별 가장 높은 곳은 신장동 427-78번지(대) ㎡당 9335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9-6번지(임야)로 ㎡당 141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 또는 하남시청 종합민원과(☏790-6159)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최종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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