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의 알몸을 찍던 외국인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알몸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흥구 소재 A대학교 음악학부 교수인 브라질 국적의 B(56)교수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1시40분께 기흥구 구갈동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20대 남성 3명의 알몸사진을 찍은 혐의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던 남성들은 B교수가 스마트폰을 들고 탈의실을 돌아다녔으며, 카메라 소리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B교수 스마트폰에는 피해자들이 옷을 벗는 장면과 나체사진 등 10여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브라질 국적의 B교수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원확인 후 귀가조치 했으며, 오는 16일 통역관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