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한만큼 수수료 낸다

  • 등록 2013.10.07 11:27:23
크게보기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용인시가 도입한 RFID 방식의 음식물 종량제 기기
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량제에 따라 기존에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요금으로 부과됐던 방식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해 약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246개 단지 총 12만6741세대에 종량제 기기 2112대를 설치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기존 수거용기 대신 규격과 디자인 등이 통일된 신규 RFID 개별계량기기를 설치, 배출자별 수수료 차등 부담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54개 단지 2만7000세대에 종량제 기기 45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량제 기기 871대를 추가로 보급해 세대별 종량제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20%가량 감소돼 연간 9억여원 수준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