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설치로 인한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좋은 간판 설치를 유도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옥외광고물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간판 인·허가 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협의제 운영기준(안)’을 거치도록 해 도시경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달 본격 시행되는 운영(안)에 따르면 업소의 간판 인·허가 민원 접수 후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검토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광고업자·광고주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운영(안)의 대상은 식품 위생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공중 위생업소 등 간판설치 대상업소 모두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