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세금체납 더이상 ‘관용’ 없다

  • 등록 2012.07.20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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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5억 징수…“체납자 꼼작마”

성실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공평과세에 비중을 둠으로써 지자체의 살림을 알차게 꾸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용인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미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의 다각적 채권확보를 통해 연말까지 105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개발부담금 체납 최소화 추진으로 납기내 단계별 징수독려시스템 운영 결과, 6월 현재 46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달에는 재산 압류 처분과 체납법인 연기납부허가 취소 후 납세담보 보험금을 신속히 청구, 법원 결정전에 6억70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납부독려 고질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공매처분 매각해 2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으로 개발부담금 10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지용진 기자 기자 pous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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