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아웃!

  • 등록 2011.03.28 1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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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승용차와 영업용차량(화물차, 버스), 건설기계(덤프, 레미콘, 포크레인 등)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카메라 운영(오전7시~오후9시)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단속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CCTV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 부과액 2배 수준(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은 9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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