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선택권 박탈하는 강제적 자율학습 엄단해야”

  • 등록 2011.03.16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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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태희 경기도학원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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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제정, 공포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개학철을 맞아 본격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는 밤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도내 학원가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일선 학교에서 희망 학생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율학습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밤 10시 이전에도 학원을 찾는 수강생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내 2만1천여개의 학원결집체인 경기도학원연합회(회장 이태희)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 “각급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외에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학교측은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조례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의 타율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은 지난 3월 초 이태희 회장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취재:이영호 경지협 공동취재단장-

       -영상취재,제작/백승현 PD-

백승현 PD 기자 yt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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