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받으세요

  • 등록 2011.03.14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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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만 9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시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에서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까지 생활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 각종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 할인혜택을 학생증으로 적용받고 있으나, 비학생 청소년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 학생과 비학생간 차별 없는 신분확인과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발급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1992년 6월 30일생인 경우, 만 18세 연령기준으로 2011년 6월 29일 까지 유효)이하 청소년이며, 본인이 사진 2매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분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된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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