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화범 ‘꼼짝마’

  • 등록 2011.03.07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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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경찰서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합동 운영한다.


산불방화범 검거팀은 각 구별로 3개 팀에 총 12명으로 구성,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으로 투입해 초동수사와 산불원인 조사 등을 펼쳐 산불방화범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방화범이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타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면 50만원, 산림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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