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공개

  • 등록 2011.03.07 1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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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유지 271필지, 도유지 59필지 등 공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대부(임대)와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지난 2월 13일부터 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공유재산은 시유지 271필지, 도유지 59필지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용도 폐지된 토지(일반재산)로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등 토지정보와 현황사진, 현재 대부 유무와 대부·매각 절차 등을 공개한다.


공개된 토지는 대부분 농지와 도로 개설 후에 자투리땅으로, 관공서에서 대부나 매각을 추진할 때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실시된다.
대부료와 매각대금은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 결정된다. 매각재산의 가격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정한다.


대부와 매각 계약방법은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방식을 예외로 적용한다. 공개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이루어지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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